최근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상당량의 베트남 무기류가 핀란드 세관에 적발돼 베트남 정부가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타르타스통신 등은 핀란드 신문을 인용해 베트남의 미사일 부품 등이 핀란드 세관에 억류됐다며 적발 당시 관련서류가 미비한 상태였다고 현지시간 오늘 보도했습니다.
핀란드 세관은 핀란드의 군수물자 관련규정에 저촉됐지만 다른 여러 국가의 법률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비 조사에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t가량인 무기류는 베트남에서 홍콩을 거쳐 지난달 24일 헬싱키 공항에 도착해 통상적인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세관 측은 핀란드 영토를 통과하는 무기류는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무기류는 핀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는 무기류가 우크라이나와의 군사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정비·수리 목적으로 현지로 이송되던 군수물자라면서 국제법과 기존 관행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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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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