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세공 과정에서 생긴 금가루와 남은 금 조각을 훔친 뒤에 금괴로 만들어 팔아넘긴 혐의로 금 세공업자 41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황씨로부터 금괴를 사들인 금 감정소 운영업자 39살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종로의 한 공방에서 금 세공사로 일하면서 작업 중 남은 금가루와 금 조각을 비닐봉지에 모아 소형 금괴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황 씨는 1천여 회에 걸쳐 금가루를 훔쳤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장물아비들에게 53차례 팔아 모두 2억 4천5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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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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