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7시 15분께 울산시 북구 정자항 남방 27km 해상에서 긴부리참돌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3t급 정자선적 자망어선 S호 선장 김모(41)씨가 그물에 긴부리참돌고래가 걸려 죽어 있었다며 신고했다.
이 긴부리참돌고래는 몸 길이 2m14㎝, 둘레 1m14㎝ 정도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유통을 위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이 긴부리참돌고래는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61만5천원에 판매됐다.
해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려 포획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고래의 불법 포획 및 고래유통증명서가 없는 고래의 불법 유통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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