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농장의 돼지가 구제역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와 관련국가에 구제역 발생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이 'O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3가지 백신 유형 내에 포함돼 확산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3년 3개월만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에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살처분하고 축사내외 소독과 가축·차량의 이동제한 조치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의 6개 축사에서 사육 중인 돼지 천5백 마리 가운데 현재까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3개 동의 6백여 마리를 살처분·매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정부는 앞으로 구제역 사태가 얼마나 번질지 알 수 없으나 다시 청정국 지위를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최소한 80% 이상의 대상 동물에 정기적으로 적합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1년간 바이러스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정국 지위를 잃은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초동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