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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스토킹한 男 교사,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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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동료 여교사를 스토킹하던 남자 교사가 도교육청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고등학교 교사인 A교사에 대해 제기된 민원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교육청 1차 조사 결과 A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자 교사에게 퇴근 후 전화를 걸고, 학생지도 문제로 만나자고 하는 등 장기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자로 A교사를 일단 다른 학교로 옮기고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A교사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이 학교 교장이 이런 사실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추가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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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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