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남편 명함 불법 배포 40대 벌금형 황봉규 기자 = 지난 6·4 지방선거에 경남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편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명함을 불법 배포한 4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4일 경남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50)씨의 아내 B(47)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험성이 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남편이 예비후보를 사퇴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형 범위 내 가장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4월께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편 선거운동을 도우려고 지역구 아파트 출입구에 남편 명함 80여 장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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