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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폭행치사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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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3일 치매에 걸린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최모(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 노모를 모시고 살던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께 동해시 자신의 집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86)가 수차례 방문을 열고 들락날락하자 홧김에 주먹과 발로 노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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