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3일 "법외노조가 된 후 복직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박옥주 충북지부장을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고, 법률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전임자 복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직권면직을 한다', '안 한다'라고 확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어 "오늘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면직 문제와 관련, 다른 시·도교육감과 공조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날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같은 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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