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고품격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전국의 펜션 업주 등을 상대로 거액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23일 홈페이지 개설을 약속한 뒤 저가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거나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신모(44·대구시)씨를 구속하고 허모(44·서울 송파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 운영자인 신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여간 전국의 펜션, 학원, 스키렌털 업소 등을 상대로 '고품질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134차례에 걸쳐 1억3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직접 찾아가 '눈에 확 띄고 잘 만든 홈페이지가 영업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꼬드겨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씨는 돈을 받고도 홈페이지 자체를 개설해 주지 않거나 1만5천원짜리 저가의 홈페이지를 개설, 계약 업소로부터 항의를 받자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일부 피해 업주들은 피해 금액이 많지 않아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경찰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유원지 일대에서 식당과 펜션 등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횡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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