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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공소권 없음' 처분 내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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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책임자 규명 수사를 벌여온 인천지방검찰청은 유 회장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할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 유형으로, 처분이 내려지면 수사는 종결됩니다.

어젯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차 부검결과 유병언 씨 신원을 재확인하면서 유 씨에 대한 수사는 곧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추적한 유 회장의 횡령·배임 범죄 자금도 추징이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상권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루한 법률적 다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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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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