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주로 쓰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대포통장의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일반인들의 통장을 사들인 뒤 금융사기단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강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채팅 앱에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일반인 남녀 5명으로부터 16개의 통장을 사들여 금융사기단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개당 10만원을 주고 통장을 매입한 뒤 금융사기단에 50만원씩을 받고 팔아치웠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 "통장을 구입한다"는 말 대신 "통장을 임대한 뒤 돌려준다"고 광고를 했다.
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돈이 없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광고를 보고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다시 발급 받아 현금카드와 함께 강씨에게 넘겼다.
이런 방식으로 강씨가 사들인 통장 16개 중 8개가 증권사 통장이었다.
은행권은 특정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의심이 들면 이 이름으로 개설된 다른 은행 계좌까지 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증권사들은 아직 이런 시스템이 갖추지 않아 최근 증권사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강씨 등에게 통장을 넘긴 5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