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학교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일단 무단결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자 4명 가운데 학교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1명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전임자 4명에 대해 복직발령을 내렸지만 이 가운데 1명이 휴가나 병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의 소속 학교장에게 무단결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과 관련한 징계 또는 직권면직 조치 여부는 내일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출 방침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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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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