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운영하며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속여 운송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5)씨를 구속하고 공범 B(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4월 30일 화물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한 달치 운송료 2억5천만원을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송료를 요구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원성과 의심을 피하려 자신의 업체 명의를 B씨의 명의로 변경했다.
또 "사기를 당해 투자금을 뺏겼다. 나도 피해자다"라며 B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뒤 가로챈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로챈 2억5천만원은 영세 화물차 운전기사 400여 명에게 지급될 1개월 치 화물운송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전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들이 가로챈 돈을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돈을 숨겨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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