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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절차 무시한 병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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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신상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제26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28)씨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데도 약 5년 전 고모에 의해 A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지금까지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결과 2011년 10월 25일 이씨의 입원 당시 A병원은 그의 고모로부터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았을 뿐 직계혈족의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병원은 이씨의 고모가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채 방계혈족인 고모의 동의서만 제출받고 입원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2명의 입원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입원이 계속되는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부당한 정신병원 입·퇴원 근절을 위해 병원장 고발과 같은 강도 높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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