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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사기 일당 검거

수억원 가로채…'페이퍼컴퍼니' 법인통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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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고금리의 대부업체 대출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장모(4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내다 판 임모(2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사기 대출상담·인출 일당은 지난해 4월께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희망자를 물색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들은 '저금리 전환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53명을 상대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을 모두 보내주면 곧바로 저금리로 전환해 돌려준다"고 속여 7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등급 등 문제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 전액을 김씨 일당에게 보내 한 번에 수천만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인출책의 경우 가발과 안경을 이용해 변장하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현금 인출기 폐쇄회로(CC)TV 상으로는 인출책이 여러 명으로 추정됐으나, 수사 결과 단 2명이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임씨 등 대포통장 제조·유통 일당은 '페이퍼컴퍼니' 30여곳을 차려놓고 법인 명의로 439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김씨 일당에게 통장을 1개당 100만원 가량에 팔아넘겼다.

법인은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인을 통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1개 법인당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도 쉽게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대현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대출사기에 이용된 허위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폐업 조처하도록 했다"며 "서민을 상대로 한 악질 사기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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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자는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9일부터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소송없이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출사기 신고가 늦게 접수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려우나, 대포통장의 돈이 빠져 나가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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