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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까지 추적했다더니…위기에 몰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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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어제(21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검거는 시간문제라고 장담했습니다. 그 말은 유 씨가 숨졌을 상황을 전혀 몰랐단 뜻인데, 이렇게 중요한 관련 정보를 왜 검찰은 전혀 몰랐는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이 지나서야 유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유 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사흘 만에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거에 나선 검찰은 유 씨가 전남 순천 별장에 은신한 것으로 보고 급습했지만, 유 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검찰은 이후 전남을 중심으로 유 씨가 은신했을만한 곳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사상 최대 금액인 5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지난 석 달 동안 검찰 110명, 경찰 2천500명, 해경 2천100명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구원파 핵심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턱밑까지 추적했기 때문에 검거는 시간문제라고 장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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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유 씨 검거를 포기하지 않겠단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12일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 씨로 최종 결론 날 경우 검경의 대대적인 검거작전은 처음부터 허탕이었단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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