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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내 납치·감금…타이완 남편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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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별거 중인 한국인 아내를 따라 입국해 납치, 감금, 폭행한 혐의로 대만인 34살 장모 씨와 공범 31살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리 빨랫줄과 테이프 등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오랜 시간 동안 때리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내 36살 정모 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손과 발을 묶고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지난 해 8월쯤 정씨와 결혼했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정씨가 4개월 여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자 뒤따라 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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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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