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에 가담한 AJ렌터카와 KT렌탈, CJ대한통운 등 조합 소속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하고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7개 사업자들은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천원에서 2009년 6만5천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천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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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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