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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지인 납치 금품 빼앗은 40대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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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전 동거녀와 자주 만난 남자를 출근길에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신모(46·무직)씨를 구속했다.

또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모(46)씨와 한모(3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9시께 구미시 상모동 길에서 사업가 김모(42)씨가 출근하려고 자기 승용차에 타는 순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납치한 뒤 현금 5천만원,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김씨에게 수갑을 채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발로 차서 깨뜨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김씨와 차를 구미시 공단동의 한 저수지 인근에 두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5년동안 동거한 A(43·여)와 지난 3월께 헤어진 뒤 생활비 등으로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동거녀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동거녀와 자주 만난 김씨를 범행 상대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혼자 범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만난 김씨와 한씨에게 사례금 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 TV, 피해자 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은신하던 이들을 붙잡았다.

(구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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