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생활보호법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의 범위에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지난 18일, 오이타시에 사는 중국 국적 여성이 '외국인도 생활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인 후쿠오카 고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 재량에 따라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외국인의 생활보호지원금 수급권을 부정했지만 생활보호 실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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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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