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돼 폭행당한 50대에게 35년 만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59살 황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황 씨에게 4천만원, 황 씨 어머니인 79살 오 모 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고 무효라고 결정한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해 영장 없이 황 씨를 불법 구금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관들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 형태를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국가는 황 씨와 그의 어머니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가 시효상 황 씨는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잃었다고 항변했으나, 시효소멸 전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황 씨가 손배소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며 황씨의 손배 청구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 석방 뒤 결혼한 황 씨 아내와 자녀 2명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979년 10월 20일, 부산대 근처에서 서점 일을 하던 황 씨는 당시 부산대 학생들의 시위를 선동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없이 체포됐습니다.
황 씨는 이후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나서 같은 해 10월 30일 구속된 뒤 12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됐으며, 지난해 긴급조치 제9호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지자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