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 전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기억하시죠. 방류 1년 만에 야생에 잘 적응했는데 그 사이 비좁은 수조에 갇힌 돌고래 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8일 불법 포획된 지 4년여 만에 제돌이가 친구들과 함께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돌고래 떼 무리에 섞여 제주 앞바다를 유영하는 제돌이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돌이다! 맨 앞에? 거의 맨 앞에.]
이들은 방류 한 달여 만에 야생 돌고래 떼에 합류했고, 1년이 지난 지금, 무리 없이 적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 중 실제로 고향에 돌아간 건 이 3마리뿐입니다.
6마리는 그 사이 폐사했고, 2마리는 상태가 좋지 않아 방류가 보류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년 동안 돌고래 20여 마리가 추가 수입되면서 현재 국내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돌고래 수는 51마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미 몰수 판결을 받은 불법 포획 돌고래 2마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강제로 풀어주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형주/동물자유연대 팀장 : 어디서 잡혀 왔는지도 모르고 원래 속한 무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최선의 방법은 일단 들여오지 않는 거죠.]
제돌이 방류 1년,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아졌지만,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된 동물원법 제정안은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 공청회도 열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