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곽 시장 비서관 심모(45)씨 등 이른바 '백발회' 회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 2월 곽 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시민에게 곽 시장의 저서 7권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곽 시장을 돕기 위한 300여명의 권리당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발회는 오산시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곽 시장 측근 20여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정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해 온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있다.
검찰은 심씨 등 2명 외에도 백발회 회장 등 3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5월 곽 시장 상대후보 측에 연락해 "곽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주겠다"며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 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도 구속기소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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