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현장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추락한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는 애초 신청한 높이의 10분 1수준에서 비행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 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어제 7천 피트 약 2천백m 상공에서 운항하겠다고 관제탑에 신청해 이륙허가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계기판을 보고 조종하는 '계기 비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기비행을 하는 경우 헬기는 구름 위까지 올라가 시계비행 때보다 고도가 높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전 헬기는 애초 신청한 높이의 10분의 1에 불과한 700피트, 즉 213m 높이에서 저공비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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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쌍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