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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최소 시장 접근'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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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관세화 =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설정해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수입물량 제한 등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쌀 관세는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적용해 결정합니다.

▲ 관세화 유예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특정국가의 식량안보·환경보호 등을 위해 주요품목은 관세화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 대가로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 = 특정 품목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동안 해당 국가는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수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그 물량이 40만9천t에 달했으며 관세율은 5%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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