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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31명 미복귀…시·도교육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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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7일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만 복귀시키기로 하자 각 시·도교육청이 미복귀자 처리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복귀 시한인 오는 21일 이후에도 미복귀 예정인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10명, 전국 지부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 가운데 일부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가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대부분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교육부 계획대로 즉각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복귀하지 않는 데 대해 "교육공무원법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며 "법률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노조 전임자 복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복무 사항에 대한 처벌이 교육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법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 심규장 교원정책과장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미복귀와 관련해 "복귀 시점에 대해 (강원지부로부터) 아직 연락받은 것이 없다.

복직하겠다는 신고를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오는 23∼2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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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는 전임자 4명 모두가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지만, 전남도교육청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진 않을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야 하고 복직명령 시한도 2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복직 대상자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의 미복귀에 대해 "미복귀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요청을 곧바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다"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도 일단 전임자들의 복귀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춰 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의 미복귀에 대해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아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4명이 복귀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전망이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를 계속할 경우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교육부와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의 전교조 전임자들은 이번에 모두 복귀하기로 해 해당 교육청과의 마찰을 피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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