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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장이 복지사 인건비 빼돌려…15일 운영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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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돌보미 역할을 하는 생활복지사의 인건비 수개월 어치를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17일 "아동센터장 A씨가 함께 일하는 생활복지사 B씨의 임금 중 일부를 9개월간 총 500여만원을 빼돌려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적발, 보름간 운영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이 아동센터장은 생활복지사 B씨에게 하루 4시간만 일하도록 한 뒤 자원봉사자 등으로 나머지 교육·돌봄 시간을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동센터장은 B씨가 매일 8시간씩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인건비를 신청한 뒤 시에서 지원하는 B씨의 월급 중 절반이 약간 넘는 60만원 안팎을 9개월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B씨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는 아동센터장에게 구두 경고하고 15일간 센터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해 유용한 센터장을 제재할 마땅한 법규가 없는데다 센터 운영 중지로 이 센터에 다니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소득 계층 학생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는 전주에 총 65개가 있으며 전주시는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 등으로 연간 58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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