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시가로 1천억 원이 넘는 유 씨 일가의 재산이 동결 조치됩니다.
유 씨 범죄 혐의 금액 1천291억 원의 81%정도 입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번에 4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하나둘셋 등 영농조합법인 6곳, 측근 20명과 계열사 2곳의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와 건물 4백여 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된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주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비자금으로 영농조합이나 측근의 이름을 빌려 이 재산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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