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술에 취해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혐의로 영업택시 운전기사 58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5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 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 5시 회사로 출근해 택시를 배차받고 평소처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한 여성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차가 막히자 자전거 전용 도로로 불법 운행을 하다가 출근길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눈이 충혈돼 있고 술 냄새가 풍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면허증을 요구했지만 유씨는 근처 주택가 골목길로 50m가량 달아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 운전기사들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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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