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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푸드 위해성 밝혀 광고규제 등 비만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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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문진표에 탄산음료와 정크푸드 등의 섭취빈도를 묻는 설문조항을 포함하는 방안 등, 국민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건진 문진표에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 유해식품 섭취빈도를 묻는 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습관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크푸드의 건강 폐해 등을 입증해, 정크푸드의 학교 내 광고와 판매를 금지하고 이른바 비만세를 도입하는 등의 비만관리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건보공단측은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또 자체 건강정보사이트에 비만관리 종합사이트를 구축해 비만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건보공단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센터에선 체질량지수 25 이상이면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비만관리를 해주고, 건강체중을 달성하면 각종 운동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 유해식품 규제를 통해 국민 비만 예방과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흡연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며 비만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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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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