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나이트클럽서 10대 여성 성추행·폭행한 50대 실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모(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2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원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A(18)양의 신체를 더듬고 이에 항의하는 B(32·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