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 민 판사는 오늘(16일) 암투병 중인 형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모(7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신씨가 '형의 돈은 내 돈'이라는 태도로 형이 여생 동안 병원비로 사용해야 할 재산을 빼돌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소를 당한 뒤 처벌을 피하려고 형의 명의로 고소취하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홀로 사는 친형(84)이 투병생활을 하게 되자 지난해 3월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형의 통장에서 1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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