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커피와 바나나, 망고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나 아몬드 같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9월15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식약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모든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는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양식 해마를 제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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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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