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에게 '너는 아이큐(IQ)가 두 자리냐' 등 폭언을 한 육군 소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모(42)씨가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2013년 6∼8월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모 중위에게 13차례에 걸쳐 폭언을 했습니다.
주간훈련 계획표의 문서를 제대로 편집하지 못했다거나 경계근무 자세와 관련해 이견을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하 중위가 이 같은 폭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자 최씨는 '물증은 없게 괴롭혀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상관인 조모 중령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최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징계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최씨가 언어폭력을 저지르고 상관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위 행위가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평소 복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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