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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주, 물 낭비에 벌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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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물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최대 5백달러, 우리 돈 51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 조례안에 따르면 조경 시설에 물을 뿌려 거리로 흘려보내거나, 인도나 자동차 진입로 같은 포장도로를 물청소하는 것, 마개 노즐 없는 호스로 세차하는 것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백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례안이 가결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년에 350만 명 이상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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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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