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50명을 적발, 이 가운데 이모(42·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조모(26·여)씨 등 4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달아난 2명은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
무속인인 이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애인 소유 차량 주유구에 설탕물을 넣어 차를 망가뜨리고 달아난 뒤 단골손님에게 현장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뺑소니 사고를 낸 신모(58)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다친 곳은 없다고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불구속기소된 조씨는 함께 일했던 다방 업주의 성매매 알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성매매 책임을 피하려고 "성매매가 아니라 커피를 팔려고 모텔에 간 것이어서 콘돔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이 업주 단속 당시 조씨의 가방에서 찾아낸 콘돔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적발한 위증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36명보다 39%가 늘어난 수치"라며 "법원의 오판을 유발해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법질서 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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