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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해지없이 긴급자금 인출 가능…세금 혜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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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 노후 생활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필요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보험금이 제때 잘 나오는 상품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됩니다.

당장 다음 달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고, 내년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학자금,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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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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