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오늘(15일)부터 보험 철회 기간이 늘어나고, 철회방법도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청약일부터 보름으로 산정했던 보험 철회기간을 보험증권을 받는 날부터 보름까지로 산정하도록 한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회 가능 기간이 최장 보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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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금융 거래 시에 은행에 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은행 같은 민간 기관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141종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직접 수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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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로원과 고아원, 전통시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정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에 대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