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이 15일 여수해양경찰청 소속 7급 일반직 직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방재 관련 모 업체와 3천여만원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성격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돈을 빌린 것으로 뇌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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