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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시 취득주식가 10%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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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탈법행위의 유형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취득가액에 곱해 과징금액이 산출됩니다.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려는 경우는 탈법행위 유형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또 앞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할 때에는 순환출자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허용을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늘렸습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포되며 오는 25일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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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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