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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서 막판 법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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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내란음모, 선동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는지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과 이적 표현물, 피고인들이 대남혁명론에 따라 활동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총과 폭탄 제조법, 주요 시설 파괴 등의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단어를 쓰고, 사전에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란을 모의하거나 최소한 계획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 의원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1980년에 김재규 사건과 1996년 노태우, 전두환 내란 사건 등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법원은 대통령 시해와 국무회의 기능 마비 등 정권 장악을 위한 목표와 실현 방법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도모한 점이 입증될 때 목적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제시된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검찰은 그동안 법정에 나온 변호인 측 신청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짜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21일 피고인 신문에 이어 28일 결심공판을 거쳐 예정대로 다음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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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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