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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가족에 전세금 융자…생계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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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가족에게 추가 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주거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 지원대책은 실종자 수색 장기화와 피해 가족의 생업복귀 지연에 따라 나온 추가 조처다.

이에 따라 사망·실종자 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4인 가족 기준 약 25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부상자 가족에게는 사망·실종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적용, 최대 1억원까지 전세자금을 융자한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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