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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등록제로 대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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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업종 내에서 업무를 추가하려면 인가 대신 등록만 하면 된다.

한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계열 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신탁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했다.

투자매매업에서 증권 관련 상품만 다루던 금융투자업자가 장내파생상품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때 이전에는 장내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가 필요한 업무 단위가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는 "신규 업무를 추가할 때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7∼8개월에서 3∼4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인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업무단위 추가 상품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인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조정된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으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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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기관경고에 한해 제한기간이 '최근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6개월간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숙려기간 제한'을 없애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 단위를 자진 폐지했을 때 해당 업무에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 규제도 완화돼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폐지했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보험사의 금전신탁 겸영도 허용되고 선물사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범위는 통화·이자율·신용기초 상품으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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