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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국내에 있다" 확신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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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 달 넘게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검찰 스스로 열 수 있는 이번 수사의 출구는 유씨 검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 도주자에 대해 기소중지하는 통상의 수사 효율성을 무시하고 유씨를 무조건 잡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유씨가 국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그동안 사상 최대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추적해 왔습니다.

검사 15명 등 검찰 인력 110명을 비롯해 전담 경찰관 2천600여명이 은신처 수색이나 검문검색에 동원됐습니다.

해경 2천100여명과 함정 60여 척도 해상 검색활동 등에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유씨 부인 권윤자(71·구속)씨 등 친인척과 측근 59명을 입건해 25명을 구속했습니다.

도피 조력자 38명도 체포돼 이 중 1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유씨는 체포하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점으로 미뤄볼 때 밀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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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유씨의 밀항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검거 활동을 해 온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내에 은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유씨가 남긴 흔적에서 확보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인접 국가와의 수사 공조 체계입니다.

도피 초기 유씨가 은신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발견된 DNA와 금수원 2차 압수수색 당시 유씨의 작업실에서 확보한 것이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DNA를 지난달 13일 체포한 유씨의 형 병일(75·구속 기소)씨의 DNA와 비교한 결과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DNA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미뤄볼 때 유씨가 순천 별장에 머물렀던 것을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별장을 덮치기 며칠 전 달아났으므로 밀항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또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로 미뤄 볼 때 유씨가 이미 밀항에 성공했다면 밀항국으로부터 관련 정보가 우리나라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게 검찰 판단의 배경입니다.

검찰은 유씨가 외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항공편을 이용해 국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외국인의 지문과 사진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유씨의 출국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만 유씨가 향후 지속적으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합참의 지원을 받아 군 병력까지 동원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외항 여객선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화물선 컨테이너에 대해 투시 엑스레이로 은신 여부를 전부 확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유씨 부자가 자국으로 밀항했다는 단서를 제공받은 게 전혀 없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추적하고 있는 예상 은신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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