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중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1조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신문망은 허베이성 펑룬현 판자위촌민위원회가 중국 민간 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측에 '판자위 학살'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허베이성 탕산시에 위치한 작은 산간마을인 판자위촌은 제2차대전 기간 항일요새였던 곳입니다.
1941년 1월25일 일본군에 의해 마을주민 1천298명이 학살됐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인 86세 판서우리 할아버지는 당시에 노인, 부녀, 아이 등 노약자들이 학살됐다며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군이 마을 여성들을 창고 같은 곳에 몰아넣어 집단 성폭행한 후 흉기 등으로 끔찍하게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퉁쩡 중국 민간 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회장은 '판자위 학살'이 일본침략자들이 중국에서 저지른 전체 죄악으로 따지면 모래 알갱이 하나같은 것이라며 피맺힌 빚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이 법원에 안건으로 올라간다면 제2차대전 중 학살된 중국인 유족들이 국내법정에 처음으로 대일 집단소송을 내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60억 위안, 우리 돈 약 9천84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72년 양국의 공동성명으로 중국이 전쟁피해와 관련한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에서는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중국정부도 사실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중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손해배상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하는 등 중국인들의 대일 소송은 갈수록 증가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