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양어선 한 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항구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에서 9월째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 원양어선 인성 7호가 지난해 10월 일명 '메로'로 불리는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와 조사한 결과 공해 인근 연안국인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10여차례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빨고기는 어획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따라 자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잡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항한 곳의 정부에 모두 압수됩니다.
인성 7호에는 1년간 조업한 40억원 어치의 이빨고기가 실려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선박은 해도상의 EEZ를 참고해 조업한 반면 해수부는 전자좌표상의 EEZ선을 적용하다보니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사측은 해수부가 전자좌표상의 EEZ선을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한 번도 전달한 적 없으며,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법조업국(IUU)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갑자기 기준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공해 조업시 연안국의 EEZ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점은 기본적인 규칙"이라면서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동 선박의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 중이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인근 항구에 입항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