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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편의제공 대가 수억 챙긴 치대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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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치과대학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모 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홍모 씨와 임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8년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치과의사 이모 씨로부터 논문 작성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3천5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5년 동안 5명에게서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 교수 임모 씨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개업의 송모 씨로부터 논문 실험비 명목 등으로 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홍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치과의사 송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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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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