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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 만큼 어린이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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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차례로 시행됩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입니다.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천 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천 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 이용이나 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천 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자동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최대 120개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때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뒤 필요할 때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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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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