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맛집이나 상점 등의 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를 지금보다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도로명주소 안내 사이트인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에서 상호명 검색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은 기존의 지번 주소나 건물명으로 검색하면 도로명주소가 안내되지만, 정확한 지번 주소나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건물명칭으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에 네이버와 다음이 보유한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상호명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털업체의 DB를 활용하기 때문에 포털이 보유하지 않은 상호의 도로명주소는 찾을 수 없다고 안행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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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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