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숨진 여성의 유가족 5명이 살인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별도의 재판없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저지른 살인으로 피해를 본 유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 2012년 이웃에 사는 여성을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이 위자료와 장례비를 합쳐 1천만원 상당을 각각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울산지법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